티스토리 뷰
목차
여러분은 고향사랑기부제를 아십니까? 고향사랑기부제는 간단히 말하자면 내 고향에 기부를 하면 고맙다고 기부금의 30%의 답례품과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기부도 하고 세액도 공제받고 답례품도 주는 1석 3조 고향사랑기부제 지금 바로 기부하러 가보자구!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고향이란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를 말합니다. 기부자에게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혜택이 있습니다.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혜택 1. 세액공제
- 10만 원까지 100% 공제율
- 10만 원 초과 시 16.5% 공제율
- 500만 원 납부한 경우 240만 8천 원의 소득공제 가능
- 10만 원 납부한 경우 10만 원 소득공제 가능
혜택 2. 기부금 최대 30% 답례품
- 지역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액의 30%까지 지역상품권 등 제공
☞ 10만원 기부 시 10만 원 소득공제 후 3만 원의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음
고향사랑 기부 방법
온라인 기부절차 안내
- 고향사람 e음 검색
- 회원가입
- 고향사랑 기부하기 click
- 목록에서 찾지 click
- 기부 원하는 지자체 선택
- 기부하기(☆답례품 여부 선택 YES!)
- 답례품 선택하기
오프라인 기부절차 안내
- 은행 방문(농현, 농축협)
- 고향사랑회원 가입하기
-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 작성하기
- 결제(현금)
- 납부 완료 명세서 발급
- 기부 후 고향사람 e음 접속 후 답례품 선택하기
☞ 기부하고 답례품 선택하면 세액공제는 자동으로 홈택스 신청됨
즉,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됨!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답례품은 답례품몰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또한 달마다 제철식품관 또한 운영하고 있어 제철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 시 유의사항
아래와 같은 경우는 기부를 하면 안 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기부가 불가능합니다.